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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코로나19로 어려운 협력사에 지체상금 면제 등 완화

방역 위한 긴급계약·안전관리비 내 방역비용 정산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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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3.06 10:08:01

지난 5일 한국남부발전 본사에서 남부발전 임직원들이 토론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국남부발전 제공)

한국남부발전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힘을 보태기 위해 특별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남부발전은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 긴급방역 대책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특별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일시적 계약중지 ▲지체상금 면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협력사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협력사 산업안전관리비에 마스크, 손 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을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을 확대 정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남부발전은 자체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매, 공사, 용역 계약은 긴급 추진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처리기준은 코로나19 주의단계 발효 시작일인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돼 향후 주의단계 해제 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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