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3.04 13:51:38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 보증료 감면 등 지원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금공은 코로나19 감염 확진, 자가격리 중인 고객이 연체, 보증 만기 경과로 일시상환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처리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보한다. 이어 4~6월까지 사고 정상화 고객을 위한 연체보증료와 추가 보증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주금공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축소 방안으로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 시 전자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기한 연장 후 자필서명은 사후에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개별 인출 한도 설정 방식도 비대면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확진, 자가격리 중인 고객이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 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녹취, 팩스, 문자 동의 등 비대면 전자기기를 통한 사전동의 후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이 개별인출 한도를 설정할 때 지사 방문 없이 팩스 등으로 관련 서류를 받고 전화로 신청내용을 확인해 비대면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오픈 캠퍼스도 온라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