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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대책에 ‘총량관리제’ ‘선박 연료 황 함량 기준 강화’ 등

내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관리 강화… 항만·공항 저감 대책·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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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3.04 11:36:53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오는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여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저감 대책은 ▲총량관리제 시행 ▲선박 연료 황 함량 기준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강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는 ‘총량관리제’를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대규모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항만, 공항 운영자는 향후 의무적으로 대기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랑이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사용하도록 강화된다. 부산항 등은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정박 선박은 오는 9월 1일부터, 그 외 모든 선박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연료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지난 1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2만 2000대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2만 1000대에 부착 및 전기차 1만대·수소차 4600대 보급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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