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3.02 10:50:24
부산시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오늘(2일)부터 부산시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세납세자는 배우자 포함 종합 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다.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청구세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 대상자, 출국금지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번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시 국선 대리인의 무료지원 제도가 있었으나 지방세는 없었다.
시에서 위촉한 선정대리인은 변호사 3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으로 총 9명이다. 지방세 불복청구할 때나 시, 구, 군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 여부 검토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은 복잡한 지방세 불복 청구에서 비용 부담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