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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내달 2~20일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받아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서 신청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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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2.27 10:54:08

(자료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이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이 전국적으로 같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 이하)인 학생이다.

다만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항목별 기준이 다르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지원항목별로 기준 중위소득 60~9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프로그램은 60% 이하이며 급식비는 90%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원클릭시스템 사이트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월부터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해당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아 갈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도 신청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면 된다고 시교육청은 안내했다.

보다 자세한 지원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부산시교육청으로 전화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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