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2.25 10:02:38
부산에서 무허가 마스크를 불법 제조한 업체 2곳이 부산시에 적발돼 입건됐다. 또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광고한 업체 4곳도 적발해 시정조치 명령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품귀현상이 일자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보건용 마스크인 리필용 필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4500매 제조, 판매한 1개 업체가 적발돼 입건됐다.
또 일회용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에 미세먼지, 황사, 각종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 성능’이 있다고 속여 6100매를 온라인에 판매한 업체 1곳도 적발돼 입건됐다.
이와 함께 시 특사경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를 벌인 업체 4곳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