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가 지난 1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법안심사소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20일 개회 예정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