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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임직원·임산부 가족 위한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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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전제형기자 |  2020.02.19 15:19:44

남양유업의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이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한다.

19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복리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이 가능한 임신기 휴식제도 △영유아 교육비 지원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의 복지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기존 제도에서 한층 발전시킨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에는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신했을 시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증정 △출산 후에는 자녀 출산 축하카드와 함께 분유 등의 육아용품 지원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자녀 돌봄 휴가 제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추가로 도입됐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해 6월에 모성보호에 대한 정책·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성 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워킹맘 배려 및 지원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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