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발행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들이 내달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다.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주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힘으로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우선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며 만일 사태가 지속될 경우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열리기 위해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회사의 이번 수수료 면제 정책이 발행회사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와 주주의 원활한 전자투표 이용을 위해 발행회사 지원서비스와 주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행회사 지원서비스는 전자투표 행사기간 연장, 주주총회 특별지원반을 통한 상담·주주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서비스다. 또 주주 지원서비스는 공인인증 기반 간편인증과 전자투표 일정 알림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