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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지원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 내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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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2.18 09:54:19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는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범위로 연장해준다.

또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이 또한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된다.

이와 함께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피해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실질적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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