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의원 등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27명의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도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 중 곽상도·김선동 의원 등 10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이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심리는 아니지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차상 의미를 갖고 있다.
정식 공판은 아니라서 피고인이 이날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피고인 27명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