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2.14 09:46:54
부산시의회가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지난 12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의 자금을 관리하는 시금고의 지정 기한은 올 연말 만료된다. 이에 내년부터 부산시 금고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금고 만료 4개월 전까지 금고 지정 공고를 해야 한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부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시의회가 일부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번 공청회에서 기존의 1금고인 부산은행과 2금고인 국민은행을 비롯한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도 참석해 금고 선정에 있어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문기 의원은 “행안부 기준에 따른 배점 기준 외 지자체에서 정하는 자율항목 부분을 시와 논의해 지역 경제발전과 시민에 도움이 되는 은행이 시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산의 시금고를 4년 동안 맡아 운영할 금고지기는 시의 행정뿐 아니라 시민의 어려움을 같이할 수 있는 은행이 선정되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