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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한남3구역 개별 홍보활동 없이 입찰제안서만으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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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20.02.13 16:36:07

GS건설의 알림글.(사진=연합뉴스)

GS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의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조합원 상대 개별 홍보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12일 한남3구역에서 사전 개별 홍보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이에 대한 알림 글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해당 글에는 “1차 입찰이 무효가 돼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로 연결될 수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1차 입찰과 같은 일이 반복돼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되기에 오직 최고의 사업제안서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GS건설 측은 “한남3구역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논란으로 또다시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선제 조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주 과열 우려가 커질 것을 우려해 입찰 후에도 개별 홍보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찰 전 사전 홍보 활동은 물론, 입찰 후 개별 홍보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것.

앞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사는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과열 논란을 낳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수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이들 3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한남 3구역과 3사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시공사나 홍보업체가 이를 위반해 처벌받게 될 경우 시공권 박탈,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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