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기청)이 12일 부산고용노동청,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및 경남본부와 함께 ‘주 52시간제 안착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부울경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각 중기청의 담당과장,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경남지역 본부장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1년 동안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각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1차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 부산고용청과 연계해 1대1 무료상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확산 대응 등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 건의사항 가운데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협의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현장 우수사례도 발굴해 기업 벤치마킹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와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 등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