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바라는 10만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의 문을 열었다.
국회는 지난 10일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하는 첫 번째 국민청원이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청원 내용과 관계된 위원회에 회부, 각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부의, 처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면서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돼 제20대 국회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