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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의당-한국당 한목소리 "민주당 최성-이재준 수사 촉구"…해결책은?

5일 모 경제지서 밝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행각서는 진짜일까? 요동치는 고양시 지역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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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2.10 18:01:07

고양시 정의당 장상화 시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연우 시의원, 민주당 최성-이재준의 2018년 이행각서와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이행각서는 지문날인의 진위여부가 감식 중이다.(사진= 고양시의회)

경기도 고양시의 정의당 장상화 시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연우 시의원은 10일 각각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성 총선 예비후보(고양시을)와 이재준 고양시장을 겨냥해 "수사기관에 출두해 수사에 임하고 2018년 이행각서의 진위를 밝히라"며 강도높은 비판의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의당과 한국당 시의원들이 민주당 최성-이재준의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당시, 최성 고양시장 보좌관과 이재준 당시 고양시장 후보간에 지문날인한 15가지의 약속이 적힌 이행각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5일 모 경제지 단독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는데, 기사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 이행각서에 근거한 부정선거 혐의 등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고양시을 총선 예비후보(전 고양시장), 최성 전 시장은 2018년 이행각서는 지문날인 대조한 결과 가짜라며 이를 근거로 고발한 한국당 측 2명을 사문서 위조 및 무고죄 등 4가지 죄목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 김진부 기자)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최성 전 고양시장(민주당 총선 고양시을 예비후보)은 단독 보도 다음날인 6일 즉시 기자회견 열고 "이행각서 자체가 허위며 가짜다"라며 그 근거로 이행각서에 최성 보좌관의 것으로 날인된 지문날인이 실제 보좌관의 지문날인과 다르다며 그 증거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8일 최성 전 고양시장은 한국당 측 고발인 2명을 대상으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 등 4가지 죄목을 명시해 검찰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더해 최성 전 고양시장은 지문감식을 의뢰한 상황이어서 조만간 지문감식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 이행각서가 진짜인지 아니면 조작괸 가짜인지가 판명될 예정이다.

 

정의당-한국당, "수사 전이라도 자진출두해 수사에 임하라"


이러한 상황에서 10일 정의당 장상화 의원과 한국당 정연우 시의원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자진출두를 통한 수사 협조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고양시 정의당 장상화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은 모두 이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이후부터 양측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풍문이 지역정가에 파다했고, 관계자의 폭로성 발언도 있었다는 점에서, 각서까지 공개된 이번 의혹은 단지 당사자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이 예상되나 당사자들이 결백을 자신한다면 수사 이전이라도 스스로 출두해 수사에 임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자세이자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양시 자유한국당 정연우 의원도 "민선7기 고양시장 예비후보 이재준과 당시 시장이었던 최성 측 대리인 이00가 체결한 이행각서를 보면 공무원 인사권에서 사업권에 이르기까지 15개 항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시정농단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재준 시장은 즉각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해 이행각서의 진위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만일 이행각서가 사실이라면 이재준 시장은 106만 고양시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고양시장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문날인 감식 결과 나오면 이행각서 허위 여부 간단히 밝혀질 듯

현재 최초로 고발한 자유한국당 측 2명이나 이들을 다시 고발한 최성 고양시을 예비후보(전 고양시장)도 모두 그 근거는 이행각서다. 따라서 이 이행각서에 날인된 지문이 실제 당사자(최성 보좌관, 이재준 시장)의 것이 맞다면 이 이행각서의 내용도 사실이 되는 것이지만, 지문날인이 가짜라면 이 이행각서의 내용도 조작된 허위가 될 것이다. 이를 밝히는 것은 결국 지문감식 결과다. 조만간 밝혀질 지문감식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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