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2.10 10:27:48
부산시가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이양받는다.
부산시와 공정위는 10일 오후 4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등 업무 이양에 따른 협약식’을 열고 공정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공정 경제질서 구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공동 실태조사 시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한 교육,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 이양에 따라 부산시는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내달 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시에 설치되는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29일 자로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이달 중 변호사와 가맹거래사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신규 충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