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2.07 08:51:35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해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 이에 부산시는 누락자가 발생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그동안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대로 개별 토지로 나누는 제도다.
특례법은 지난 2015년 5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1차 2개년, 2차 3개년에 걸쳐 연장된 바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가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토지의 담당 구·군청 지적관리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및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된 토지는 각 구·군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에 따라 분할 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