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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부산시의원, 공공기관 출연·전출·위탁금 정산 조례 제정

예산 효율성 및 집행성은 올리고 부산시 의존도는 줄이는 방안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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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2.05 16:02:59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문기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생방송 캡처)

부산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의 공공기관들은 매년 100억원에 이르는 순세계 잉여금을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산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내부 유보금으로 뒀다가 다음 해에 예산을 배정할 때 이를 적용해 편성해온 것이다.

이에 김문기 의원은 시로부터 출연, 전출을 받았거나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정산한 뒤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해당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의 전출금 등에 대한 정산시스템 체계를 갖췄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 목적으로 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해 예산 집행,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과 정산보고, 정산 검사를 하도록 세부 규정을 뒀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를 강화해 시의회에 제출토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시가 출연한 에산에 대해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토록 했다. 단 출연금은 순세계 잉여금 가운데 해당 기관의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 비율 만큼만 반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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