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2.04 09:59:49
부산시가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 안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시도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 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 합동단속반과 함께 생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가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매점매석 신고센터 신고대상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넘게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다.
시는 신고된 업체를 즉시 조사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시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경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