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1.31 11:46:09
한국예탁결제원이 의무보호예수(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가운데 총 39개사 1억 8678만주가 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규정, 거래소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3개사 총 2651만주가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은 36개사 1억 6027만주가 해제된다.
올 2월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 수량은 전월대비 20.6%(4837만주) 감소한 수치이며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91.1%(8906만주)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