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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 노·사 간 임금협상 타결… 전액관리제·기준운송수입금제 중 채택

운수종사자 자율에 따라 ‘전액관리제’와 ‘기준운송수입금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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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1.28 10:22:05

(사진=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제공)

앞으로 부산지역 택시 노동자의 임금 지급 방식이 ‘전액관리제’와 ‘기준운송수입금제’ 가운데 노동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바뀐다.

부산시는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택노련) 간 임금협상안이 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택노련 간 협상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친 오랜 논쟁 끝에 타결됐다.

그간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택시지부 부산지회 측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준수하고 전액관리제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대표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전택노련 소속 조합원의 89% 및 부산통합택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95%가 기준운송수입금제(기존 사납금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기나긴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 사용자 측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이 두 임금 지급 제도를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산 택시업계 임금협상이 16차에 걸친 협상 끝에 어렵게 타결된 만큼 그 세부내용을 국토부와 공유하며 택시산업이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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