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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산본부, 이달부터 65세 어르신 40%에 기초연금 30만원

물가 변동률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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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1.21 14:08:02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의 지급 기준이 기존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서 ‘기초연금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로 더 확대된다.

이로써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여명의 어르신들이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국민연금 부산본부는 21일 자료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이에 소득 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이 이달부터 월 25만 4760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이며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236만 8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137만원, 219만 2000원에서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씩 오른 금액이다.

국민연금 부산본부 관계자는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1955년생 어르신 가운데 출생 월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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