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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시행… 노동자도 경영 참여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비상임이사로 직접 경영에 참여… 이사회 주요사항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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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1.21 10:54:21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자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오거돈 시장의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 기관 소속 노동자가 본연의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상기관은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5개 공사·공단 및 4개 출연기관이 의무도입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외 100명 미만의 16개 기관은 재량도입 대상이다.

노동자 이사는 비상임이사와 동일하게 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조직, 정원, 중요 규정 제·개정 및 폐지 등의 사항을 다룬다.

지난해 8월 공포된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노동자 이사 교육, 활동시간 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임명 절차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향후 시는 9개 의무도입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내부규정 제·개정을 시작하며 제도를 본격 시행해 올 상반기에는 의무도입기관 대부분에 노동자 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제도 도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량도입기관에도 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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