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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업은행, 협약… 소상공인 등에 9000억원 우대보증 지원

보증비율·보증료·대출금리 우대로 금융비용 부담 덜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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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1.20 17:37:39

대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신보)과 중소기업은행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혁신 창업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애로를 해소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신보에 450억원을 특별출연하기로 했다. 이어 신보는 ‘혁신성장 협약보증’ 5400억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 3600억원의 총 90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협약보증의 대상은 신성장동력 산업 영위기업을 비롯한 혁신성장 분야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다.

신보는 지원 대상기업에 3년 동안 보증비율 90%와 보증료를 0.2%p 차감해 우대 적용하며 기업은행은 8년 동안 대출이자 1%p를 감면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의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운데 유망 창업기업, 유망 서비스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이다.

신보는 대상기업에 3년 동안 보증비율 90%와 보증료 0.4%p를 차감 우대 적용하며 기업은행은 3년 동안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수준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이 또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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