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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올해부터 마리나업 등록기준 완화… 입출항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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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1.20 15:38:03

부산시 해운대 요트경기장에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올해부터 마리나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마리나업 관련 제도가 개선 시행된다고 20일 발표했다.

먼저 마리나업 등록, 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이전까지 마리나업 행정 처리에 있어 등록에는 2만원, 변경 1만원, 양도·양수·합병 1만원의 수수료가 들었다.

이어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 시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 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사라진다. 사업 등록기간 중 선박,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는 초기 자본력을 지닌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로 작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마리나 선박 대여업의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기록 관리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

해당 규정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다. 또 입출항 시 인터넷 등을 이용해 관할 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경철 부산해수청장은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로 마리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선박 안전 관리가 강화돼 마리나 산업이 더욱 활발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부산해수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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