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소비자가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후 지급거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연간 1만3000(상반기 6569건)건이 넘어 100건당 1건 정도(0.89건)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DGB생명, KDB생명, NH농협생명이 1.5%대로 가장 높고, 오렌지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이 1.2%대로 뒤를 이었다.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이유는 고지의무위반이 51.6%로 가장 많았고, 약관상 면부책 41.8%, 계약상무효 5.3%, 소송 및 분쟁 0.9%, 기타 0.9%, 보험사기 0.1%순이라는 것.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금 불만족도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후 만족도 현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보험금 지급거부율이 높은 회사는 회사 선택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