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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진학 사기’ 벌인 부산체고 전 유도부 코치에 유죄 선고

법원, 1심서 개별 사건으로 부산체고 유도부 코치에 총 6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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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1.17 16:49:58

지난해 6월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부산 유도인 및 학생선수 학부모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유도회 집행부의 비리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학생선수 폭행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대학 진학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체육특성화고등학교(부산체고) 전 유도부 코치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6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부산시유도회 A모 사무국장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2011년 4월 18일 부산의 한 사립대 유도장에서 훈련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모(당시 17)군의 뺨을 수차례 때려 그의 고막을 손상시켰다.

또 같은 해 7월 18일 부산체고 유도부 코치실에서 유도부원 C모(당시 15)군을 기숙사에서 자주 이탈한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엉덩이 부위를 수십 차례 내려친 혐의가 있다. 당시 C군은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기존 증거를 비롯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A씨가 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단 변호인 제출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부산체고에서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D모 코치와 이날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씨와 D씨에게 벌금 각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체고 유도부 코치로 근무한 지난 2014년 5월 17일 학교 유도부 사무실에서 학생 학부모 E모씨에게 “학생을 한국체육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수에게 인사를 드릴 테니 그 비용을 달라”며 속여 300만원을 받아냈다.

A씨와 함께 코치로 근무한 D씨는 학교카드를 유도부원 식비, 훈련비 등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주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115만원을 결제하고 식당 주인에 6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유도부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학부모가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 학부모에 받은 돈을 교육활동을 비롯한 회계 등에 경리한 바 없다”며 “학생이 한국체대에 합격한 뒤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자 A씨와 D씨는 9개월 정도 지나서야 학부모에 돈을 돌려준 점을 종합하면 의심할 여지없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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