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삼향동․옥암동․상동)이 발의한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목포시의회 제35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토록 하고 있다.
문차복 의원은“‘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을 하게 됐다”며 조례안 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막대한 공사비가 드는 대형 공사의 경우 소규모 지역업체는 역외 거대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고, 공사 추진에 있어 지역 하도급 건설업체의 자재와 장비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삼향동․옥암동․상동 출신의 문차복 의원은 현재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