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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발의한 ‘해양민생법안’ 총 1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 강화 ‘광안대교법’ 등 민생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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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1.10 17:02:27

윤준호 국회의원 (사진=윤준호 의원실)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 강화 ‘광안대교법’ 등 총 15건의 민생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안대교법은 지난해 2월 발생한 러시아 선박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는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개정안과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혈중알콜농도가 0.03%~0.08% 미만일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 처리하며 0.08% 이상일 경우 첫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또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0.03%~0.08% ▲0.08%~0.2% ▲0.2%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또 최대 2~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가 아직 해양을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이는 학교와 사회에서 해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해양문화 산업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 ▲해운법 개정안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대한 특별법 ▲연안관리법 ▲선박안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호 의원은 “한국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인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이 이제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제라도 법안이 통과해 국민 민생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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