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1.08 09:59:02
부산시가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민 편익을 늘리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16개 구·군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각 읍·면·동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발견 시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 이를 알려 기한 내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락이 닿지 않는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 불명’ 등으로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 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