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일광면 일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한 업체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의 경우 지역 군의원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의원도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 업체 사업주 B모(60)씨와 기장군의회 C모(60)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C의원의 명의를 빌려 16여년 동안 일반폐기물인 폐콘크리트 불상량을 매립할 목적으로 기장군 일광면 나대지에 신고 규격보다 2~4m 높여 성토한 뒤 일반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장군의원에 당선된 C의원은 불법 성토 당시 A사의 대표를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그동안 불법 성토, 폐기물 매립에 대해 C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종종 올라왔다.
특히 C의원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을 통해 제명이 결정된 바 있다. 이는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계속되는 의혹과 군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론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업체와 군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은 진행 중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