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1.06 14:09:48
앞으로 부산시에서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확대된 지원 대상은 첫째아 출산 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난 2006년 도입된 이후 그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됐다. 그러나 최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며 시에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는 가정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담당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 등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보건소에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아이 돌보기가 어렵고 산후조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