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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뉴스테이 지구지정 해제법’ 발의

지구지정 목적 달성 못 할 경우 지구지정 해제 가능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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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1.03 14:28:46

전재수 국회의원 (사진=전재수 의원실 제공)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촉진지구 지정 목적에 달성할 수 없다 판단될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 부산시도 부산형 뉴스테이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37건의 민간 제안을 통해 만덕동을 포함한 5곳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그러나 촉진지구로 지정된 만덕지구의 경우 뉴스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특혜 시비와 당시 부산시의 부당하다 평가받는 행정조치 등으로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만덕 뉴스테이 부지는 기존에 자연녹지 부지였으나 ‘이영복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사건’에 따라 해당 부지가 주거용도로 부당하게 지정된 것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지기도 했다.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은 1990년대 다대만덕지구 개발을 추진하며 로비를 통해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지난 2016년 구속됐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촉진지구 지정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이 요구됐으나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계획임에도 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산시는 민선 7기 들어 부산 뉴스테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만덕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시는 시행사 측에 사업 보완을 통보했지만 시행사는 보완 내용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촉진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사업자에게 혜택이, 주민에게는 고통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민선 7기 부산시에서는 사업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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