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김웅서 원장이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임 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웅서 원장이 지난해 여름 무렵 KIOST 옛 안산 사옥에서 무단으로 나무 수천그루를 반출한 것에 따른 처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김웅서 원장 해임, 김모 전 행정부장 파면, 정모 전 총무실장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KIOST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김 원장과 김 전 부장을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공공기관 임원들과 민간업체 간에 뒷돈을 주고받았는지 등 유착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수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KIOST가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인 안산 부지의 일부 수목을 민간 조경업체에 팔기로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한 업체가 지난해 6월 수목 2400여주를 부지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김 원장은 이번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 뒤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뒤 2개월 이내 재심의가 진행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수개월 간 연구원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