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30일 부산시 기장군의회 김혜금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당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김혜금 의원에 대해 당규 제4조 2항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될 경우’와 제4조 및 5조 국민 존중과 품위유지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은 김혜금 의원이 지난 6월 기장군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군수의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당론을 어기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당론에 반하는 표를 행사한 점을 집중해 잘잘못을 따졌다.
김 의원은 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기장군 농업인 영농자재 지원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항의한 바 있다. 나아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가 농지를 무단 성토해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의 성토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의 산업폐기물 내지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윤리심판원에서 당의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번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기장군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추가로 상실하게 되는 당 조직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당의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시·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받은 당원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