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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

벌점 보유자·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등 총 10만 6000여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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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2.30 15:34:54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이 오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0년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총 10만 6820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만 4420명에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를 밟고 있는 202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3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할 수 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겪고 있는 2195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해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의·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 취소, 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각자 우편으로 개별통지될 예정이다. 다만 벌점 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대상자 여부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경찰 민원 콜센터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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