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법원 ‘부산신항 웅동지구 배후단지 개발사업’ BPA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 인정돼”

  •  

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2.30 15:34:31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지 전경 (사진=태영건설 컨소시엄 제공)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부산신항 웅동지구 배후단지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민간기업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며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초 12월 27일까지 지위 효력을 정지한다고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본안 소송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될 때까지로 정지 기간을 늘린 것이다.

이번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1심 선고 후 항소 제기 기간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달리 없다”며 이유를 밝혔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신청인의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받아들여진다. 때문에 본안 소송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의 공모에 대해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민간 투자사업에 공기업 참가 가능 여부’ ‘BPA의 사업 면적 임의 변경’ ‘평가 불투명성’ ‘최초 제안자 가점 미부여’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BPA의 기술자문위원이 이번 공모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부분을 두고 평가 공정성 훼손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