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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내년 1월부터 ‘군민 안전보험’ 운영… 기장군민 ‘자동 가입’

각종 재난·범죄 등으로 사고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장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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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2.24 16:41:21

부산시 기장군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 기장군이 자연재난, 폭발, 화재, 붕괴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지난 7월 ‘부산시 기장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 보험은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자동 가입된다. 이는 연령,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등 각종 범죄와 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보장 내용은 총 23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 최대 1000만원으로 특히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단 해당 보험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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