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이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협의체를 가동해 경찰서 간 협력을 넘어 지방청 차원의 3C(연결, 조정, 협업)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은 매주 금요일 부·울·경 합동으로 시·도 간 연결도로 진·출입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싸이카, 지원중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시·도 간 연결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집중 단속한다.
또 항만, 기내 등 음주운전 단속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불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항만 등 여객선을 이용하며 선상에서 음주 후 내린 뒤 운전하는 화물 차량, 기내에서 음주 후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이용이 많은 기사식당 등에 첩보를 수집해 반주 운전 의심 차량과 관광지, 등산로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해 기습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오후 10시~오전 4시 음주사고가 전체의 42.4%를 차지하는 만큼 심야, 새벽시간대 취약 장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 우려가 높은 만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만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