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2.18 15:30:25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과 부산해양경찰서가 부산항 내 겨울철 선박 화재 사고 및 불법 수리행위 근절을 위해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현장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감천항과 같은 취약지역에서 불법 수리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로 선박 수리 사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내린 조치다.
단속을 위해 부산해수청과 부산해경은 원양어선 수리가 늘어나는 감천항과 불법 수리 주요 적발지인 신항 안골적출장, 북항 집단계류지를 중심으로 어선 등 취약 선박을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 폭발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 집단계류지 등 15곳의 선박 수리 제한 장소에 대한 상시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부산해수청 항만 순찰선을 이용한 평시 점검을 비롯해 부산해경과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휴일에 육·해상으로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박경철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겨울철 특별단속을 계기로 선주와 선박 대리점의 선박 불법 수리와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항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