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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지원 조례안’ 발의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관련자·유족 예우와 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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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2.18 09:58:29

지난 17일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박인영 의장이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지난 17일 박인영 의장을 대표로 시의원 47명 전원이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이날 경제문화위원회에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직접 제안 설명했다.

이 조례는 부산과 경남지역 시민, 학생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지난 1970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개한 항쟁을 기념하고 관련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인 지난 10월 16일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민주 정신 계승과 발전을 위해 동시에 기념 조례를 제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양 의회는 지난달 28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안에 반영했다.

조례안에 담긴 기념사업에는 ▲부마정신 계승 위한 행사 개최 ▲관련자, 유족의 명예회복과 심신 치유 사업 ▲항쟁 자료 수집, 정리해 전시, 출판하는 등 학술문화사업 ▲항쟁 정신 계승 위한 교육, 홍보사업 ▲관련 입법 촉구 등이 있다.

박인영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잊혀진 항쟁’으로 불릴 정도로 진상규명 등 국가적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법률에 따른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 활동도 오는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힘을 모아 추진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가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부마정신 계승을 위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을 이끄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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