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제구가 투명하고 공정한 관급계약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법인카드 포함 수의계약 총액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제구는 특정 업체와 편중된 계약이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업체별 연간 총액 한도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법인카드 지출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전문업체와 법인카드, 수의계약 총액제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달 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 교육을 시행했다.
사업 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업체의 연간 계약액과 잔여 한도 등을 조회한 뒤 법인카드 사용이나 수의계약을 계약 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업체별 연간 총액 한도는 법인카드의 경우 1000만원, 공사의 경우 4000만원, 물품 및 용역은 2500만원이다. 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은 총액 한도를 1.5배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객관적인 계약 체결 기준이 마련되고 보다 많은 지역업체에 공평한 기회가 제공돼 관급계약의 공정성 시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