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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전국 최초 ‘법인카드·수의계약 총액제’ 시행

특정 업체와 편중 계약·거래 사전 차단… 관급계약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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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2.17 15:25:00

부산시 연제구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 연제구가 투명하고 공정한 관급계약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법인카드 포함 수의계약 총액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제구는 특정 업체와 편중된 계약이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업체별 연간 총액 한도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법인카드 지출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전문업체와 법인카드, 수의계약 총액제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달 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 교육을 시행했다.

사업 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업체의 연간 계약액과 잔여 한도 등을 조회한 뒤 법인카드 사용이나 수의계약을 계약 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업체별 연간 총액 한도는 법인카드의 경우 1000만원, 공사의 경우 4000만원, 물품 및 용역은 2500만원이다. 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은 총액 한도를 1.5배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객관적인 계약 체결 기준이 마련되고 보다 많은 지역업체에 공평한 기회가 제공돼 관급계약의 공정성 시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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