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기장군, 부군수 자체 승진 절차 밟을 듯… “법과 원칙 따라 자체 임명”

  •  

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2.12 15:37:39

지난 7월 부산시청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1인 시위를 하는 오규석 기장군수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 기장군이 자체적으로 부군수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 과정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군수는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파견 명령받을 예정이다. 이에 기장군은 부군수에 대한 자체 승진 절차를 밟아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