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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부산시의원 “국회 계류 중인 과거사법, 제정돼야”

과거사법 개정 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관련 문서 확인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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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2.11 13:08:36

지난 4일 국회 앞에 설치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한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오른쪽)이 한종선 피해생존자모임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동래구1,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등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16년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과거사 사건마다 따로 특별법을 만들기 보다 과거사 정리법 개정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낫다 판단해 개정을 추진했다.

시의회에서는 과거사법 개정 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부산의료원, 부산대병원 등을 비롯한 형제복지원의 흔적이 남아 있을 만한 곳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박민성 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시의 문서고에는 과거 형제복지원 사망자 처리 조사서를 비롯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그동안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외 받은 국민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 기간에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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