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발령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의 경우 이틀 연속 발령이 난 상황이며 나머지 지역은 올겨울 첫 시행된 것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다. 또는 당일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다.
이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모든 발령 지역에는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만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신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KT 114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 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있는 민간 사업장, 공사장,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 단속도 이어질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