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협력사와의 상생 촉진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5일 본사 글로벌룸에서 규제개선위원회를 열어 28개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남부발전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은 전사적 아이디어 공모와 협력사 의견 반영으로 광범위한 부분에서 공정 경제를 실현하고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규제개선위원회에서는 개선사항에 대한 토론과 심의가 진행돼 제도 개선의 실효성 확보와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점검을 진행했다.
개선사항은 크게 4개 분야로 ▲재기기업 입찰 참여기회 확대 등 사회적가치 실현 위한 제도 6건 ▲예비가격 산정기준 개선 등 공정경제 확립 위한 제도 17건 ▲국내조달 우선 원칙 강화 등 국내 산업 보호 위한 제도 2건 ▲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위한 제도 3건 총 28건이 발굴됐다.
남부발전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난해 계약 기준 연간 98억원의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효과와 41억원의 협력사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