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2.04 17:32:53
민간기업이 해양수산부 공모 평가 절차에서 공정성 훼손이 발생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BPA)에 법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BPA가 공사의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BPA가 국내에서도 가장 수임료가 비싸다고 소문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최근 BPA가 보조인으로 참가했다.
이 소송은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8월 진행된 해당 사업 공모 평가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평가의 불투명성’ 등을 들어 해수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 8일 법원에서는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해 오는 27일까지 BPA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BPA 측에서 보조참가신청서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부정당하게 돼 사업 수행 기회를 빼앗길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밝히며 소송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 이번에 BPA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인단은 국내 1위 로펌이자 수임료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고용했다. 현재 BPA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총 3명이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의 소송 비용은 국내 대형 로펌에 비해 1.5배에서 2배까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소가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선정 처분 소송에만 BPA가 1억원 넘게 투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보조인으로 참가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까지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공공기관이란 특성상 소송비는 모두 세금으로 처리될 것인데 무조건 이기겠단 마음으로 과도한 소송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지침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BPA 관계자는 “소송이 있기 전 배후단지 공모 사업 참가 때부터 김앤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왔다”며 “해수부가 소송 당사자지만 실질적 이해관계자는 BPA이기에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 참가를 통해 제대로 지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BPA의 배후단지 조성 계획이 어긋나게 된다”며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