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2.03 15:19:24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역재투자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재투자진흥원에 금융기관,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진흥원이 기금을 통해 지역 저신용자, 중소기업 대상 서민 금융 지원 활성화 사업과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 및 단체에 대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와 지역금융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위로 하여금 이런 실적을 평가, 공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지역 금고 지정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평가 내용에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기금에 대한 출연 규모 적정성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저신용자, 중소기업dp 대한 대출 실적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업에 대한 기부, 대출 실적 등이 포함된다.
또 김 의원은 지역재투자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영춘 의원은 “지역 경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선 그 지역에 일정한 투자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 중소기업, 공공단체들에게 역내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질뿐 아니라 기업 성장과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말 기준 국내 지방은 전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했지만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실물경제에 비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는 경제력이 기형적으로 집중되 예수금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출액이 예금액보다 적어 지역에서 모인 예금이 해당 지역으로 재투자 될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