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1.29 17:27:18
젊은 세대들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연령이 39세 이하일 경우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을 50%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 기탁금 제도는 선거 신뢰성과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고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혼탁 방지 및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경제적 기반이 아직 취약한 20대, 30대 세대들에게 기탁금 규정이 정치 참여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이 젊은 입후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영 의원은 “어떤 문제든 현재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국회 진출이 늘어야 비로소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이 나온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21대 총선에서부터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야 선배 정치인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